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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경기장 압축배치·총사업비 40% 이상 부담 파장"…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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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경기장 압축배치·총사업비 40% 이상 부담 파장"…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초비상?

SNS에 '부처 부정적 입장' 확인…"정치적 선전 당장 중단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 재선 의원이 28일 "대한체육회와 전북이 최종 작성하여 제출한 '전북 전주'를 중심으로 전국 10개 지자체 연대를 구성해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IOC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글을 올려 파장이 예상된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북 전주가 2036 하계올림픽의 대한민국 유치도시로 확정될 수 있는가?'라는 글을 올리고 "지난 25일 진행된 문체부 담당 국장의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이런 근원적인 문제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끝까지 국정과제 선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꺾지 않았다"며 "왜 그러는지를 규명하면서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자체 공모 절차를 통해 하계올림픽 유치도시로 선정한 '전북 전주'가 'IOC 개최지 요건'과 '기재부 승인 요건' 등을 지금까지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게되었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전라북도의 김관영 전북지사(가운데 흰옷)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이 페이스북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36년 하계올림픽'의 전주 유치를 위해선 IOC의 요구에 따라 압축적인 경기장 배치를 해야 하는데다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전북자치도가 부담해야 한다.

기재부의 '국제행사의 유치심사·심사 등에 관한 규정' 중에서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광역지자체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방비 부담의무'를 토대로 하는 기재부 승인 조항이 지난 2022년 11월에 신설됐기 때문이다.

또 기재부 승인 이후에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은 총사업비 증액규모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도 같은 때 신설됐다.

기재부의 관련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 중에서 2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2036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2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광역단체인 전북도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해야 하는 셈이 된 것이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광역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방비부담의무'에 대해 전북도의회가 동의했는지 등을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의 미래유치위원회 '우선협상자 선정' 절차가 변경됐고 개최지 요건도 '압축적(compact)인 경기장 배치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수도권 연대 유치 가능성에 비상이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IOC의 개최지 요건에 따르면 경기장은 기존 시설이나 임시 시설의 활용을 권장하면서도 선수들에게 올림픽 특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압축적인 경기장 배치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도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하계 올림픽을 이용한 정치적 선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그 동안 '전북 전주'가 유치도시로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 내용에 대해 도민들께 정중히 사죄해야 한다. 홍보예산의 집행 적정성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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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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