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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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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

"국가가 국민을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그게 포퓰리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검찰의 기소·항소·상고 남용을 지적하며 "국가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기소를 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받으려 상고하고,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을 왜 방치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죄추정 원칙 등을 거론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검사)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줘서 기준이 무너지지 않았나"고 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기소되면 재판에서 돈 들여 고통받고, 무죄 받으면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 그래서 또 몇 년 돈 들여 생고생을 한다. 무죄를 받으면 또 상고한다. 대법원에서 나중에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했다.

또 "1심에서 판사 셋이 재판을 해서 무죄 선고를 했다.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유죄라고 바뀌는 경우가 타당한가"라며 "세 명은 무죄라고 하고 세 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에는 항소를 못 하게 하는 나라가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유죄)과 2심(무죄)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다. 1, 2심 재판부 판단이 다를 경우,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검찰이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해 유죄로 바뀌는 확률을 물어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하자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 가서 생고생 하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살인이나 성폭력, 강력 범죄 등 중대 사건 외에 일반적인 사건에 관해선 항소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항소·상고 남용이) 많지 않다. 매일 체크하고 있다"고 무마했음에도, 이 대통령은 "중대 사건이든 경미한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은 똑같다. 그게 포퓰리즘이다. 억울한 사람 잡아다가"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주요 사건 관련해서는 (상소를 남용하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고, 대검찰청 관련 사무 예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4건을 포함해 11건의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16건 등이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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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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