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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전남형 에너지·해양산업 육성과 맞춤형 임대주택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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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전남형 에너지·해양산업 육성과 맞춤형 임대주택 법적 기반 마련”

전남 해양·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라남도를 해양·에너지 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이 추진된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전남 해양·에너지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프레시안

'전남 해양·에너지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남을 한국·중국·일본을 연결하는 동북아 해양물류의 전략 거점이자,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 ▲RE100 산업단지 조성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범정부 협의체 설치 ▲투자 유치 촉진 ▲복합규제 해소 등 관련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1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되며 심화되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남 화순군의 '만원주택'을 비롯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라남도 역시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지역 주도형 임대주택에도 획일적인 공공임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급방식이나 임대조건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지자체장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 ▲임대조건 ▲계약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문금주 의원은 전특법 제정안과 관련해 "이번 법안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전남을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거점이자 해양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차원의 비전을 담았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전남에서부터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인구감소 대응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창의적 정책이 발휘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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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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