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현장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시민이 오히려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제압·연행되는 일이 울산에서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압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까지 입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경찰의 과잉체포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53분께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는 데이트 폭력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남부경찰서 소속 B경장과 C경위가 출동했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A씨와 언쟁이 이어졌다.

말다툼은 순찰차 안에서의 '눈싸움'으로 격화됐고 B경장이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가며 충돌이 벌어졌다. 이어 C경위가 갑자기 A씨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경찰관들이 몸 위에 올라타 제압한 뒤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A씨가 욕설을 퍼부으며 시비를 걸어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안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은 제압 행위에 대해서도 "A씨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며 두 경찰관을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데이트 폭력을 막으려 신고했는데 경찰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부경찰서는 현재 "체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며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선 "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로 둔갑시킨 이번 사건은 공권력 남용의 전형"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 경찰관의 책임 있는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현장 충돌을 넘어 신고자 보호 체계와 경찰 권한 남용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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