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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둔기살해 혐의' 60대 조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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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둔기살해 혐의' 60대 조카 항소심도 무죄

10년간 자신을 돌봐준 삼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조카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되고 피고인 폭행에 의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저항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을 보면 주거지에서 어딘가에 부딪히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을 수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대처하지 않은 점도 사망 원인으로 배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2월1일 사이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작은아버지 B(70대)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촌과 조카 사이인 이들은 B씨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약 30년간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해 2월7일 B씨의 아들로부터 "집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방 안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제삼자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범행 도구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인이 방문한 적 있다고 했고, 피해자의 아들은 B씨가 과거 사업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많이 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집에서도 소송서류가 발견됐다"며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는 제삼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밝혀지지 않은 제삼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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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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