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중계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중계가 결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관 417호 법정에서 2일 오전 10시 10분 공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 중계가 가능하다.
이번 중계 결정은 특검법 11조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는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이번 중계를 결정했다. 2일 법정에서 그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특검은 이번 재판의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2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1차 공판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관련해 "금요일 재판(보석 심문) 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만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해 형사재판 하급심 중 처음으로 재판 전 과정이 중계됐다.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도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허가하면서 중계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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