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교정직원 7명을 징발해 윤석열의 심부름꾼으로 부렸다'는 내용의 글이 현직 교도관임을 인증해야 가입 가능한 온라인 카페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겨레>를 보면 현직 교도관임을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는 한 온라인 카페게시판에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교정 보안 직원 7명을 차출해 사동 도우미로 부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이 게시된 시점은 지난 3월 8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4월 4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돼 구속된 뒤 52일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익명의 게시자는 이 글에서 '윤석열이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온 미용사의 손질을 받았는지, 지시한 자에 대한 책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주말과 휴일에 변호사 접견을 무한정하게 한 근거와 지시자에 대한 조사' 등 7가지 사항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교정보안 직원 7명을 징발해서 윤석열의 심부름꾼 및 사동 도우미로 부렸는데, 그 지시를 한 사람(과) 그 직원들이 3부제로 운영되어 24시간 수발을 들었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 일인지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을 주장했다. 이 게시자는 '이런 일들이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정이 국회 감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예산도 잘 받지 못할 것'이라며 '감사 담당관실은 철저히 조사 바란다'고 했다.
이 글에는 85개의 댓글이 달렸다. '원칙대로 했어야 한다', '실상은 이 건보다 더한 거로 알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당시 근무일지가 미작성됐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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