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종교단체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종교단체의 실제 입당 여부에 대해선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한나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윤리심판위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명절 전 김경 시의원 건으로 일탈을 일으킨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의혹 당사자인 김경 시의원은 현재 당을 탈당한 상태로,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의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에게도 지난달 30일 입당 무효 처분을 내렸다.
김 위원은 이어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언급한 제보 당사자 역시 '입당을 실행에 옮긴 바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녹취가 이루어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에 임박한 시기"라며 "입당 심사 처리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김 위원은 김 시의원의 집단 입당 시도 배경으로는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 같은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모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이를 (오는)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제보자와 김 시의원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종교단체 집단 입당'의 배경이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당선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녹음 파일엔 김 시의원이 제보자에게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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