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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상 교육 제공은 어떻게 하라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예산, 2021년 ‘2억7천’ → 올해 ‘0원’

김준혁 의원 "지역별 격차도 심화"…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동시 발의

▲김준혁 국회의원. ⓒ김준혁 의원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교육정보 제공 및 연수 등을 진행하는 ‘학부모지원센터’가 아무런 예산도 지원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학부모지원센터’ 예산이 0원인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월 출범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를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학교교육 참여 및 ‘교육 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간 소통 활성화를 비롯해 입시·진로·학업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공동체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에 따라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 함께 국가 단위의 학부모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자료의 제공 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부모 교육 시스템인 ‘학부모 On 누리’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운영 중인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강원 19개 △충남 16개 △인천 6개 △경기 1개 △서울 1개 등 모두 79개로, 각 지역별 격차가 큰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2021년 2억7800만 원에서 2022년 2억8900만 원으로 소폭 상승한 뒤 2023년 2억5700만 원과 지난해 1억9700만 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그동안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교육부의 운영 예산 지급 근거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개선하기 위해 김 의원은 보호자의 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 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가 보호자의 역량 강화와 교육정책 이해·소통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및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각각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와 교사 간 존중과 협력의 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예산이 ‘0원’으로 줄고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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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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