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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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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김 구청장 측 상고 기각...부산 동구 대행체제로 전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의 요청을 받고 개인 계좌에서 약 3338만원을 선거 비용과 정치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비용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 계좌만을 사용할 수 있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부산동구청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게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그중 당선무효형과 관련한 선거 비용에는 1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걱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선거 비용에 관한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판결에 불복한 김 구청장은 지난 7월 부산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면서 김 구청장의 당선은 곧바로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부산 동구는 2일부터 장승희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다음 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까지 부산 동구는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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