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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6년간 해외 특허침해 소송 558건…절반은 미국 NPE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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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6년간 해외 특허침해 소송 558건…절반은 미국 NPE 소송

소부장 분야 집중 피해… 이재관 의원 “중소·중견기업 방어력 취약, 국회 차원 지원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 ⓒ프레시안 DB

최근 6년 동안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당한 특허침해소송이 558건에 달하고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미국 내 NPE(비생산특허관리기업) 소송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기된 해외 특허침해소송은 55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1.8%인 453건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삼성그룹(322건), LG그룹(100건), 현대자동차그룹(25건) 등 상위 3개 그룹이 전체의 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만 507건이 발생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유럽(46건), 일본(3건), 중국(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소송이 3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48%는 NPE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NPE 소송은 실제 침해 여부보다는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안 판결까지 평균 1년 9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소 취하는 평균 7.5개월 만에 이뤄져 기업에 큰 비용 부담을 안기기 때문이다. 실제 소부장 분야 NPE 소송 132건 중 74건이 소 취하로 종결됐다.

이재관 의원은 “NPE는 대기업뿐 아니라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확대해 국내 기업들이 불합리한 소송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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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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