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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석방 일성 "이재명 경찰 폭력, 일반 시민은 어떻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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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석방 일성 "이재명 경찰 폭력, 일반 시민은 어떻겠느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후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가 풀어줬다"고 말했다.

체포 후 석방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부각해 '이재명 대 이진숙' 구도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46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오면서 취재진에 "경찰이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면 일반 시민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그런 생각을 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저는 그래도 전직 기관장이고 장관급인데도 경찰의 폭력적인 행태를 접했는데, 일반 시민은 과연 어떻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또 "TV를 켜면 여러분이 주로 보는 화면이 어떤가. 이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는 것이 법정 장면, 구치소 장면, 유치장 장면 아니냐"고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결국 이번 사태는 "이재명 주권 국가에서는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구치소,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사에서 법원은 이 전 위원장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이 전 위원장)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됨에 따라 현 정부의 검경 개혁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압적 행태'라는 구도로 해석될 여지가 커졌음은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이 전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체급을 키워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국민이 여섯 번이나 (경찰이) 소환하는데 불응하느냐"며 이 전 위원장 행태를 비판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진행자는 '이번 체포로 이 전 위원장 정치적 체급을 더 키워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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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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