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포획이 전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잡아 숨긴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일 밤, 트럭에 암컷대게 155마리를 실어 운반하던 중 해경 첩보에 따라 현장에서 적발됐다.
해경은 이어 A씨의 주거지 창고를 수색해 수족관에 은닉된 암컷대게 2,169마리를 추가로 확인했다.

압수한 암컷대게는 구룡포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동방 1해리 해상에서 모두 자연 방류했다.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는 자원 보호를 위해 유통·보관·판매가 엄격히 금지되어 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불법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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