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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암컷대게 불법포획·은닉한 50대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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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암컷대게 불법포획·은닉한 50대 선장 검거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2,300여 마리…모두 바다로 방류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포획이 전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잡아 숨긴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일 밤, 트럭에 암컷대게 155마리를 실어 운반하던 중 해경 첩보에 따라 현장에서 적발됐다.

해경은 이어 A씨의 주거지 창고를 수색해 수족관에 은닉된 암컷대게 2,169마리를 추가로 확인했다.

▲창고에 숨겨 놓은 암컷 대게.ⓒ포항해경 제공

압수한 암컷대게는 구룡포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동방 1해리 해상에서 모두 자연 방류했다.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는 자원 보호를 위해 유통·보관·판매가 엄격히 금지되어 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불법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경이 압수한 암컷대게를 해상에서 모두 자연 방류하고 있다.ⓒ포항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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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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