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원자력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피폭량이 정규직 대비 4.8~11.6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아 10일 발표한 '최근 5년 원전별 방사선 작업 종사자 평균 피폭량'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전본부별 정규직 대비 하청노동자 피폭량은 △한빛본부 11.6배 △고리·세울본부 9.3배 △한울본부 6.3배 △월성본부 4.8배였다.
하청노동자 1인당 피폭량은 △한빛본부 0.58밀리시버트 △고리·세울본부 0.37밀리시버트 △한울본부 0.44밀리시버트 △월성본부 0.43밀리시버트였다. 네 본부의 정규직 피폭량은 0.04~0.09밀리시버트였다.
이런 경향은 2020년 1월~2025년 8월까지 내내 지속됐는데, 최근 5년 중 정규직과 하청노동자 간 피폭량 차이가 가장 컸던 시기와 장소는 2020년 한빛본부(27배)였다.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해 "협력사 근로자는 실제 정비 및 방사선 환경 내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피폭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도 "연간 50밀리시버트, 5년간 100밀리시버트 이하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국제암연구소,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국제 공동연구팀이 미국, 프랑스, 영국 원자력 산업 종사자 10만여 명의 사망원인을 추적해 2023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법적 기준 이하 저선량 방사선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발암 위험이 증가한다.
오 의원은 "공기업 내에서도 위험이 하청구조로 전가되고 있다"며 "법적 기준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피폭 환경에 상시 노출되는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특별 건강관리와 위험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험작업 분담 재조정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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