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만주)는 매년 카드뉴스나 리플릿 등을 통해 기관의 정책고객과 임업인 등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임업인 지원 강화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방법 개선 등이 있다.

지역 구분 없이 적용되었던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최대 20%까지 완화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했다.
또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추가 발급 시 당초 산림청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발급 신청해야 했으나, 기존 발급 후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온라인 발급 등 어디서든 간편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산림항공본부는 올해 항공유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항공유 저장소와 급유차의 항공유 필터 교환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며 국제 표준 항공유 품질관리기준 부합 및 필터 교환 예산 절감을 도모했다.
아울러, 당초 산불 진화 시 현장에 투입된 지자체 헬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산불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공중지휘가 어려웠으나, 최근 헬기 위치 추적용 앱 개발로 헬기 운항 안전 및 산림재난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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