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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숙사에서 동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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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숙사에서 동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5년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전경 ⓒ프레시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정오께 회사 숙소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동료 B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머리와 몸통을 수십차례 때렸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오른손으로 한차례 강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사인은 뇌바닥동맥 파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볍게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 폭행으로 뇌바닥동맥 파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가 가볍게 맞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머리나 얼굴 부위는 강하게 가격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측이 가능한 사실"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에 취해 다투며 상해를 가했고 이후 피고인은 공격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폭행은 피고인이 1회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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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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