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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관세 부과 두렵지 않아…실수 직시하고 관행 바로 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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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관세 부과 두렵지 않아…실수 직시하고 관행 바로 잡으라"

중국 상무부 대변인, 미국 관세 조치에 '이중잣대'라며 조목조목 비판…희토류 수출 통제는 "정당한 조치" 강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 미국이 100% 관세 부과로 맞서자 중국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두려울 것이 없다면서, 관세로 상대를 압박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12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질답 형식의 입장문에서 "고의적인 고율 관세 위협은 중국과 화해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며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다. 우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9일 희토류 및 관련 품목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미국은 10일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이중 잣대"라면서 "미국은 오랫동안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해 수출 통제를 남용하고, 중국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장비 및 칩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에 대해 일방적인 역외 관할권을 남용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상업통제목록(CCL)은 3000개 이상의 품목을 포괄하는 반면,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목록은 약 900개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오랫동안 수출 통제에 대해 ‘최소 허용 기준'(de minimis)을 적용해 왔으며, 이는 0%"라고 말했다.

'최소 허용 기준'은 미국산 부품 또는 기술 비중이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이에 해당하는 최종 제품을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등의 품목에 대해 최소 허용 기준을 0%로 설정했다. 이는 최종 제품에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아주 일부만 포함되더라도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며 세계 산업 및 공급망의 안보와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9월 스페인에서 미중 경제·무역 회담이 열린 이후 미국이 20일 만에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면서 "미국은 여러 중국 기업을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 국가 안보 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외국 기업 및 개인, 단체 목록)과 특별지정제재대상(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 국가 안보 위협 또는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고 판단하는 개인, 기업, 단체, 선박에 대해 금융 제재 실시)에 등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무부 대변인은 "계열사 규칙(Affiliates Rule) 적용 기업에 대한 통제 범위를 임의로 확대했으며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 산업을 겨냥한 301조 조치 시행을 고수했다"고 덧붙였다. '계열사 규칙'은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발표한 수출통제 관련 규정인데, 수출통제 대상인 EL 목록에 오른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가 있을 경우, 이 기업에도 수출 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는 "중국의 우려와 선의를 무시한 채 미국의 행위는 중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자 경제·무역 협상 분위기를 훼손했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배경에 대해 "중국 정부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혼란과 빈번한 군사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관련 품목이 군사 분야에서 중요한 용도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수호하고 핵확산금지 및 기타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법률에 따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니다. 적격 신청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가 부여된다"라며 "중국은 조치 발표 전, 관련 국가 및 지역에 이미 통보했다. 중국은 세계 각국과 협력하여 수출통제 대화 및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보와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앞으로 중국 정부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신청에 대해 허가를 부여하는 동시에 일반 허가 및 허가 면제와 같은 원활화 조치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합법적인 무역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것"이라며 "모든 민수용 수출 신청은 승인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오는 14일부터 중국이 건조하거나 소유, 운영하는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해 "미국의 행위는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미 해운협정의 평등과 호혜 원칙을 위반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행위"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미국과 연계된 선박에 특별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중국의 반격 조치는 필요한 수동적 방어 행위이며, 중국 산업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국제 해운 및 조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즉시 바로잡고,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의 중요한 합의를 준수하며, 어렵게 얻은 협상 결과를 보호하고,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을 계속 활용하며, 대화와 상호 존중, 그리고 평등한 협상을 통해 각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여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자신의 실수를 직시하고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대화와 협의의 올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지난 4월 8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 미국 회사 건물 밖에서 미국과 중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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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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