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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 속여 수백명에 1억여원 편취 20대들 항소심서 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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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 속여 수백명에 1억여원 편취 20대들 항소심서 형 늘어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백여명을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4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4명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징역 1년 등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다"며 "조직·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죄를 행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20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고, 일부에 대한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대출 빙자 사기 과정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A씨에게만 징역형을, 나머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학교 동창 및 선후배 사이로 경기도 안산시에 사무실을 마련해 두고 조직적으로 대출 빙자 사기 범행을 계획해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215명을 상대로 1억 17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 사이트에 허위 대출 광고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지원금 20만원을 송금해 줄 테니 40만원을 입금하라"는 식으로 먼저 돈을 일부 송금해 줘 안심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3명은 같은 방식으로 2024년까지 범행을 계속하며 돈을 더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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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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