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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대비 경북경찰청, 경주 주요 도로 차량 통행 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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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대비 경북경찰청, 경주 주요 도로 차량 통행 제한 시행

10월 29일 0시부터 11월 1일 14시까지…“행사 성공 위한 시민 협조 당부”

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라 오는 29일 00시부터 11월 1일 14시까지 경주시 보문단지 일원 주요 도로 구간에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APEC 참가국 정상들의 이동 차량과 행사 관계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주TG~배반네거리~구황교네거리~보문교삼거리~보문단지로 이어지는 서라벌대로·산업로·경감로·보문로 등 주요 도로가 통제 대상이다.

▲ 화물차 통행제한 주요 노선도. ⓒ 경북경찰청

특히, 포항방면(북경주IC~용강네거리), 울산방면(남경주IC~배반네거리), 내남교차로~나정교사거리 구간 등 경주를 남북으로 잇는 주요 도로에서는 2.5t 이상 화물차량과 총중량 10t 이상의 특수차량(덤프트럭, 도로보수트럭 등)의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사전 노선 확인 및 우회 운행을 당부했다.

또한 나정교사거리, 배반네거리, 구황교네거리, 보문삼거리 등 주요 교차로를 포함한 222개소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실시간 교통 통제와 우회 안내를 실시하며, 교통 혼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APEC 회의 기간 동안 보문단지 일원과 경주TG~구황교네거리 구간의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행사장 방문 시 경상북도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율 2부제 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통행 제한은 정상회의 기간 경주의 안전 확보와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경찰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 교통 질서 유지와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일반차량 통행제한 주요 노선도. ⓒ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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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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