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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역내 연매출 5억 이하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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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역내 연매출 5억 이하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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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내용은 △검색어 입력 시 관련 업체의 광고가 노출되는 핵심 키워드 광고를 비롯해 △누리망(인터넷) 안내 표지판(배너) 광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배달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비용 등으로 최대 70만을 지원하다.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024년도 매출액이 5억 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받는다.

김영광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온라인마케팅 지원 역시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작년에도 51곳에 3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 한 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최대 3천만 원 융자 및 5% 이자 지원), 카드수수료(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 최대 50만 원), 온라인마케팅(온라인마케팅 비용의 50% 지원, 최대 70만 원), 노랑우산 공제(신규 가입자에게 매월 부금 1만 원씩 최대 12만 원 지원) 등에 8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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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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