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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소형 조업 어선 안전사고 대비… 구명조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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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소형 조업 어선 안전사고 대비… 구명조끼 의무화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2인 이하 소형 조업 어선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개정된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 시행됨에 따라 2인 이하 조업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계도·홍보 기간을 15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 전에는 기상특보가 발효 중 외부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19일부터는 선박의 크기,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2인 이하 조업 어선이라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명조끼 착용 홍보 포스터ⓒ군산해양경찰서

실례로 군산해경 관내에서도 2인 이하 조업선 사망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일 비응항 북서쪽 약 10km 해상에서 선장과 선원 두 명이 작업하던 도중 선원이 물에 빠져 숨졌다.

또한 지난 10일 개야도에서 김 양식 작업 도중 선원 2명이 바다에 빠져 1명은 중태에 빠지고 1명은 나흘 만에 숨진 채 해상에서 발견됐는데 이들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해경은 군산 내항과 고군산군도 섬 지역의 주변에 1인 혹은 2인이 조업하는 어선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생존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방침”이라며 “구명조끼 보급 지원 사업이 수협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구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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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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