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4분기 지급일은 12월 20일이다.
수원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은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발송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제도"라며 "24세 청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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