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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농식품부 아닌 행안부가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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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농식품부 아닌 행안부가 맡아야"

"지방소멸·균형발전 핵심사업, 농업정책 아닌 지역정책으로 접근해야" 강조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시·화순군)ⓒ프레시안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시·화순군)은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농업 지원 정책이 아니라 인구감소 지역의 생존과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정책의 목적과 현장 집행 효율성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2년간 17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6개 군, 약 24만 명의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 총괄은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업이 농업 중심으로 제한되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 위원장은 "행안부는 주민등록 인구 관리, 지방행정 인프라, 균형발전 정책 등 관련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정책 집행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높다"며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신청·검증·지급 등 행정 절차를 총괄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어민 기본소득은 농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지만, 농어촌기본소득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균형정책"이라며 "농업 중심 접근보다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활력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 8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주관으로 하는 '지방소멸 대응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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