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15일 당 검찰개혁특위 격인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국혁신당은 권력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대법원장인 피소추자의 탄핵을 소추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피소추자(조 대법원장)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파면을 결정해야 할 정도로 크며 국민 신임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오는 17일, 최후의 수단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같이 준비된 사법개혁안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위원장은 탄핵소추에 나선 배경으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며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과 관련된 질의는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국민의 눈에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피소추자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를 말씀드린다"며 "피소추자는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주권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다.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위반 사유"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0대2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이 '정치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조 위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대법원 수뇌부가 결론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사건을 즉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심리종결 후 1주일 만에 파기환송을 선고했다"고 하고는 "(이는) 피소추자가 전체 대법원을 끌어들여 대선에 개입한 초유의 정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조 위원장은 또 "피소추자는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 앞에서 늘 침묵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법원이 파괴되고 판사의 신변이 위태로웠을 때도 침묵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인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정치인들이 '조희대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제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불과 며칠 뒤에 △여러 차례 국회에 나가서 때로는 법사위, 때로는 본회의에서 △'(계엄은) 위헌적'이란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올해 1월 24일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 직후 국회에 출석해 한 발언에서는 이 사건을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제도, 법원과 법관과 재판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동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사법제도를 반헌법적인 방법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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