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가 1년 넘게 불법으로 운영돼 온 대규모 사설 파크골프장에 대해 결국 강제 철거라는 칼을 빼 들었다.
서구는 15일 풍암동 금당산 일대에 불법으로 조성된 7213㎡(국제규격 축구장 수준) 규모의 파크골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토지 소유자가 지난 202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파크골프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곳이다. 해당 소유자는 이곳에 쇄석을 깔고 잔디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간이화장실·태양광 조명·파고라 등 수십 개의 불법 시설물까지 설치해 상시 이용이 가능한 편의시설처럼 운영해왔다.
서구는 지난 1년여간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위반을 근거로 5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행정 절차를 밟았으나 토지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최고 단계의 법적 조치인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전 9시부터 현장에는 굴삭기와 크레인 등 중장비와 공무원, 전문인력 100여 명이 투입돼 잔디와 쇄석을 걷어내고 불법 건축물과 공작물을 모두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됐다.
서구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불법 행위자에게 전액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서구는 지난 9월에도 같은 인물이 불법으로 조성한 도로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 5700만 원을 구상권으로 청구한 바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행정대집행은 공공의 이익과 도시 질서 회복을 최우선에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착한도시 서구'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