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해외 저비용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 원을 태국 현지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하고, 2019년에는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이 이스타항공의 수익 증대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으나, 결과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상직 피고인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자회사 설립 자체를 허황된 계획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과정에서 지주사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 원을 계열사에 넘겨 28억 원대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추가했지만, 법원은 전환사채 가치 산정이 불명확하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돼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채용 비리 사건으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자신이 세운 타이이스타젯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를 임원으로 채용해주고, 그 대가로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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