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임미애 의원,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법’ 대표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임미애 의원,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법’ 대표발의

소유권 불분명 토지 63만 필지 국유화 근거 마련… 환경·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장기간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35) 이후 오늘날까지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를 말한다.

이들 토지는 사정 당시 소유자의 사망, 월북, 미등기 전매 등으로 인해 등기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미등기 사정토지는 약 63만여 필지, 총면적 544㎢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북 188㎢, 경남 104㎢, 전남 102㎢, 전북 64㎢, 충북 28㎢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토지는 장기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경작,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미등기 사정토지 관련 민원이 6천687필지에 달하지만, 명확한 해결 근거가 없어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소유자가 등기를 원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보존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 방치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관리의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한다.

임 의원은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던 미등기 사정토지 문제를 이번 법안을 통해 바로잡겠다”며, “토지의 공익적 가치와 효율적 이용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임미애 의원.ⓒ 의원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