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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결국 웃는 건 누구? 대법 "1조3808억 지급, 다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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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결국 웃는 건 누구? 대법 "1조3808억 지급, 다시 심리"

"원심은 참작해선 안 될 노태우 금전지원 사실 함께 고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은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재산 증식) 평가에 있어 참작해서는 안 될 노태우의 금전 지원 사실을 함께 고려했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전체 분할대상 재산에서 원고(최태원)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는 원심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단에는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되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 원,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50%(약 1조 원)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이 소유한 SK주식 관련해서 1991년경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 부친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 최 회장의 주식을 노 관장과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노태우가 뇌물로 수령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소영)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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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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