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항시, 개정 노동관계법 대응 논의…현장 중심 노사협력 강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항시, 개정 노동관계법 대응 논의…현장 중심 노사협력 강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요 내용 공유…변화 흐름 이해 제고

경북 포항시가 최근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에 발맞춰 지역 내 노사민정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 산하 노사협력분과 및 안전보건분과 공동 간담회를 열고, 개정 법률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변화된 노동 환경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 등 현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노동 환경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노사 상생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노동 법·제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민정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노사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도 정기 간담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15일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 산하 노사협력분과 및 안전보건분과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포항시 제공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