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 CJ대한통운 사업장에서 차 사고로 근로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광주시 초월읍 소재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12t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다른 화물차 기사인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전 B씨는 자신의 6.5t 화물차를 수리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서 앉은 상태로 차를 점검하다가 마침 후진하던 A씨의 화물차와 데크 사이에 끼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화물차에 물건을 싣기 위해 후진하다가 미처 B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CJ 대한통운 측의 사업장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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