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가장해 동물을 데려가 학대하고 방치해 죽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3)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수개월 동안 완주군 이서면의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고양이와 강아지들을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를 통해 구조·입양 글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키우겠다”며 나서 동물을 반복 입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비닐봉지에 담긴 사체 4구와 심하게 마른 동물들이 발견됐으며 내부는 오물과 사료가 뒤섞여 있었다.
제보자 B씨는 “그제 새벽 2시쯤 광주길협 임원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A씨에 대해 문의했고 ‘아이들을 여기저기서 입양해가고 잠적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A씨가 총 14마리 중 8마리를 죽였다고 말했고 우리가 현장에서 본 사체는 4마리였는데 그중 한 마리는 머리가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실제 입양 두수와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사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로 정확히 몇 마리의 동물을 입양했는지도 조사 중”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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