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남양주시,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시행 앞두고 11월부터 계도·단속 및 홍보 실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남양주시,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시행 앞두고 11월부터 계도·단속 및 홍보 실시

처벌 목적 아닌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 위한 사전 준비단계, 견인제도 시행 앞두고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추진

이용한 뒤 아무렇게나 던져 놓는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사회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부터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기 남양주시가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계도·단속과 홍보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과 공유킥보드 대여사업자 모두에게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충분히 알려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계도 중심의 사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민원이 잦은 주요 상업지역, 고등학교 및 지하철역 인근 등 전동킥보드 집중 방치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에는 계도장을 부착해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자율적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점자 보도 블럭 위, 자전거도로 등 보행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차금지구역 17곳을 지정했으며, 2026년부터 해당 구역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하거나 방치할 경우,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전동킥보드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방치와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과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내년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남양주가 ‘보행이 안전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도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닌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라며 “2026년 견인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안전교육을 진행해왔으며, 현재까지 15개 학교, 총 833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힘쓰고 있다.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시행 앞두고 진행될 계도·단속을 알리는 홍보물.ⓒ남양주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