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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용농지 더는 용납 안 돼”…전북도, 불법 전용 실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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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용농지 더는 용납 안 돼”…전북도, 불법 전용 실태 ‘정조준’

시·군 합동 교차 조사로 단속 공정성 강화…‘봐주기식 점검’ 차단 방침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0일부터 3주간 시·군 합동 교차 조사를 실시해 불법 전용농지 단속에 나선다. 도는 봐주기식 점검을 막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농업시설의 불법 이용을 뿌리 뽑기 위해 현장 단속에 나선다.

전북도는 오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불법 전용농지 실태에 대한 합동 교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지키고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점검의 일환이다.

최근 농업용 시설이 카페나 체험장, 상업시설 등으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도 차원의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점검 대상은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유휴농지 △버섯재배사·축사 등 농업시설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경작을 방기한 사례 △농업인 창고나 농어업시설을 카페·음식점·체험시설 등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전북도는 도와 시·군 농지 담당 공무원 43명으로 구성된 15개 조사반을 편성해 교차 점검을 진행한다.


시·군 간 상호 교차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같은 지역 내 이해관계로 인한 봐주기식 단속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시·군은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결과와 우수사례를 시·군 간 공유해, 현장 단속 역량을 높이고 사후 단속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지는 도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식량 생산의 근간으로, 불법 전용은 농업 생태계를 훼손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도와 시·군이 함께 정기적으로 교차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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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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