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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조계원, 노관규 위증 고발 방침…순천시, 즉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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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조계원, 노관규 위증 고발 방침…순천시, 즉각 반박

"무소속 시장 겨냥한 정치적 보복·겁박" 분석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국회 홈페이지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의 신대지구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위증죄' 고발 방침을 밝히자 순천시가 반박 자료를 올리며 대응하고 나섰다.

위증 고발의 발단은 지난 14일 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노 시장에게 "신대지구 아파트 승인을 해줬냐"라고 물었고, 노 시장은 "경자청이 승인권자"라고 답하며 시작됐다.

이에 조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시가 계획변경 승인을 재경부에 요청하면, 재경부는 바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승인권한이 순천시에 있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며 다양한 사례와 함께 노 시장의 위증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날 순천시 관계자는 "신대지구 관련 경제자유구역개발 승인은 재정경제부이고, 아파트 승인권한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있다"며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공문은 2006년 11월 1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전남도와 경자청, 순천시에 보낸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통보'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10년 4월 5일 중흥의 신대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는 고시문이다. 앞서 순천시는 같은 해 2006년 4월 신대배후단지 개발 승인신청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축주가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권자는 신청을 법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건축을 해도 좋다고 허가(승인)하는 기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즉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을 거쳐 승인을 받았다고 승인권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조 의원이 지적한 '실질적인 순천시 승인권한'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조 의원의 노 시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 방침에 대해 순천 지역 정치권은 "여수MBC 순천 이전에 따른 무소속 순천시장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겁박"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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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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