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산불로 임목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이 사실상 폐기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산림청은 2012년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으로 임산물재해보험 제도화를 추진하고, 2013~2015년 약 41억 원을 들여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의 반대로 추가 예산 확보가 무산되면서 보험 도입이 지연됐고, 신품목 개발이나 응용 시스템 개선 같은 후속 과제도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
결국 해당 시스템은 단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채 현재 전원까지 차단된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미운영으로 인해 핵심 장비 부품은 단종되고 구축 업체도 폐업해 복구 예산만 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구축비 41억 원을 포함하면 총 115억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산림조합중앙회는 2018년 이후 올해까지 시스템 개선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79조는 위임받은 자가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변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수십억 원의 예산으로 만든 시스템을 10년 넘게 방치한 것은 국민 세금을 아무렇게나 쓴 대표적 사례"라며 "초대형 산불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임목을 재해보험 품목으로 포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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