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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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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바란다.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동두천지회 김자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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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이하 공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보험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공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합리적 지출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거대한 요인이 있다. 바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대표되는 불법개설기관이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말한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비 증가 및 누수를 야기한다.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이 ’24.10월 기준 약 3조 400억원. 이 금액은 무려 98만여명의 치매환자(65세이상) 1인당 약 310만원 간병비(’23년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수가 5.6%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 이에, 공단은 ‘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복지부에 지원하면서, 대상기관 발췌, 수사의뢰 등 전반적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징수율은 7.93%로 매우 저조하다. 불법개설기관 단속권이 복지부‧지자체에 있어 공단은 의료법‧약사법 상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조사 위탁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평균 11개월이 소요된다.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증거 확보가 어려워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특사경이란 일반범죄 이외에 특별한 사항에 대한 범죄나 행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말한다. 불법개설감지시스템을 운영중이며 의료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을 보유한 공단에 불법개설기관을 정조준하는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면 국민에 미치는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다.

먼저,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여 신속한 수사착수·종결로 연간 약 2,000억원 이상의 직접 보험 재정누수 차단하고,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최소화로 징수율 제고도 가능하다.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익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뒷전인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이에, 관련법 통과로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부여 받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더 좋은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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