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이 지역 교육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초과근무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근무기록 조작과 부당 수당 지급 등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20일 울산교육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근무로 기록하거나 허위근무를 통해 수당을 수령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사반은 청렴총괄팀장을 반장으로 감사관실 전 직원을 포함해 구성됐다. 기관별 근무 관리 체계와 수당 지급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은 감사와 함께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초과근무 부당운영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제보는 울산시교육청 누리집 공익제보센터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가 단순 점검이 아닌 공직사회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당 수당 수령을 근절하고 투명한 근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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