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울산 남구 SK에너지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정비작업에 대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1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여부를 본격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17일 정비작업 중 폭발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으로 정부가 '정유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해 2주간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폭발이 발생한 공정뿐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반을 아우르며 안전보건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 등 전 과정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수사와 감독을 통해 드러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과 보상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재·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정유업체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안전관리 책임을 엄하게 묻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전 10시 42분께 울산 남구 용연동 SK에너지 공장에서 정기 보수공사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하청 근로자 5명과 원청 직원 1명 등 6명이 부상했다. 이 가운데 50대 하청 근로자 1명이 다음날 숨졌으며 또 다른 중상자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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