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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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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노동부 "전면 근로감독·무관용 원칙 적용"…구조적 원인 규명 나서

고용노동부가 울산 남구 SK에너지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정비작업에 대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1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여부를 본격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 sk에너지 공장 전경.ⓒ프레시안

이번 사고는 지난 17일 정비작업 중 폭발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으로 정부가 '정유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해 2주간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폭발이 발생한 공정뿐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반을 아우르며 안전보건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 등 전 과정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수사와 감독을 통해 드러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과 보상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재·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정유업체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안전관리 책임을 엄하게 묻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전 10시 42분께 울산 남구 용연동 SK에너지 공장에서 정기 보수공사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하청 근로자 5명과 원청 직원 1명 등 6명이 부상했다. 이 가운데 50대 하청 근로자 1명이 다음날 숨졌으며 또 다른 중상자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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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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