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정읍시가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한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20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에 앞서 등록비 전액을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이후 반려동물을 분실했을 때는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이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정읍시는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관내 협약 동물병원을 통해 내장형 동물등록비 3만 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병원을 직접 방문해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11월 중 정읍천과 주요 근린공원 등 반려동물 산책로 일대에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읍시는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지원 사업을 통해 올바른 반려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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