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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관광단지 둘러싼 법정 공방·갈등…지금 남원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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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관광단지 둘러싼 법정 공방·갈등…지금 남원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시민 혈세 '490억+α'를 지켜내는 일

남원관광단지의 모노레일 등의 시설을 시행사가 운영하도록 그대로 두었다라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까?

2년여가 지난 현재 남원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데 입을 모은다. 그대로 두어도 분명 누적된 적자나 운영상의 문제, 대출금상환 상의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불거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관광단지 모노레일 운영 그대로 뒀더라면

2022년 7월 취임한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거과정에서 남원 관광단지의 모노레일 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실시협약서가 체결되고 이를 전후해 시의회의 승인이나 남원시의 허가과정도 석연치가 않음을 파악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취임 12일째인 2022년 7월12일 최시장은 남원관광지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앞선 보도와 같았다.

이같은 남원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시행사는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남원시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위법한 행정을 하였으므로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였다.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행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다.

그 이유에 대해 행심위는 "이 사건 설치시설(모노레일 등)은 무상사용허가 기간 중이든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든 남원시가 직접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되는 시설"이며 "공유재산법 제7조 2항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고 이에 반하는 계약은 위법, 무효라고 판단되는 바 '기부채납의 대상이 아닌 설치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해준다'는 내용의 시행협약서 제6조와 제8조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 남원시의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행정에 대해 전북도 행정위원회는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도 시행사에 사용·수익허가를 제때 내주지 않고 실시협약서에 명시된 기부채납도 받지 않은 남원시에도 책임을 묻는 것은 왜일까.

일각에서는 남원시 새로운 집행부가 지나친 예단으로 시행사에 소송의 빌미를 일찍 줬다는 지적을 한다. 시설의 엄격한 안전 진단이나 입장수익의 조정, 시설 점검 등의 정당한 방식으로 시간을 갖고 정상운영을 압박하면서 시간을 벌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도 대법원 심리를 앞둔 지금은 모는 책임 공방을 중단하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손해를 최소화해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 앞둔 남원시의 전략

남원시가 대주단과 시행사가 제기한 2심 소송에서도 패소한 뒤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다 지난 9월 4일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자 남원시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남원시의회 등에서 즉각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이 반대에 나서는 표면적인 이유는 추가적인 재정부담과 그에 따른 막대한 혈세 낭비를 들고 있다.

이미 490억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고로 인해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이자 부담 또한 더 커질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에서는 대법원 상고가 '수사나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최경식 시장에 대한 시민감사청구를 막기위한 의도라는 소위 '정치적 책임회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남원시는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실시협약의 위법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과 선례를 만든다는 이유로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1.2심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 처럼 실시협약서가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정적인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 소송이 남원시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행후 행정운영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이번 기회에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대법원의 상고심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경우 상고심에서 승소할 확률을 다소 낮게 보는 것은 사실'이라며 "확률이 낮기 때문에 상고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에도 소송대리인을 재정비하고 기존 주장의 프레임을 바꿔 원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논리를 보강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 상고를 고심하던 남원시에 법률전문가들은 '시행사가 전북도에 제기했던 행정심판이 기각재결되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었던 남원시의 입장이 지난 1,2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고 '조건이 붙은 재산의 경우 기부채납으로 받을 수 없다는 공유재산법의 조항이 의미가 불분명해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가 없었기에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원시는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 대해 "시행사가 수익 부진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하고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공공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로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감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원시민들의 한 목소리가 필요한 때

500억원 이상이 걸린 소송의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남원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에 기반한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패소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이다.

물론 막대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 행정력 손실 등을 감안하면 피해를 입힌 공무원(선출직 포함)들에게 구상권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남원시민들이 입게될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 올바른 판단을 얻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과정에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를 가진 접근보다는 남원시민 전체의 명예나 공동의 이익이 앞선 바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는 운영 중단된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오정현 전 남원시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남원시의 전임 집행부, 남원시, 시행사, 대주단, 현 남원시 집행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하지만 개별의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오 전 의원은 이어 "가장 핵심은 이번 소송에서 시민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인데 정치적 이해관계 이전에 먼저 소송으로 부담해야 할 '490억+α'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지켜내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칭 '남원모노레일 실시협약서 무효화를 위한 범시민위원회'를 결성해 시민사회의 공론을 모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국민적 여론을 결집시켜 나가는 노력이 급선무"라며 "이러한 시민들의 결연한 의지가 모이고 분출될 때 대법원에서도 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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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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