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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제완주축협 360억대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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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제완주축협 360억대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방'

실적 미보유 대표사 선정에 상대회사 "자격 부적합" 이의신청

축협이 360억원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적정 공법선정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대표사의 자격 공방이 증폭되고 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전북 김제시와 완주군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우분 발효공정 고체연료화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공고를 냈다.

기술제안 대상 시설은 발효공정을 이용한 연료화시설 전체 시스템으로 시설용량만 1일 김제 170톤과 완주 120톤 등이며 2곳의 총공사비 620억원에 기계공사비만 360억원에 달하는 대형 공사이다.

▲전주김제완주축협 홈페이지 ⓒ

축협은 기술제안서 참가자격으로 △국내외에서 시설용량 1일 5톤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발효공정을 이용한 연료화 공법을 준공하고 6개월 이상 정상가동 중인 실적을 보유한 업체 △컨소시엄은 실적보유 대표사와 성형설비, 악취방지설비 등 기술제휴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 구성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제한했다.

축협은 같은 달 21일 김제와 완주 2곳을 대상으로 현장설명을 한 데 이어 6월 27일까지 기술제안서 등록 및 제출을 받았고 3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자격미달인 1개사를 제외한 A사와 B사를 대상으로 경합을 진행한 결과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A사 컨소시엄의 대표사가 1일 시설용량 5톤 규모 이상의 정상가동 실적을 갖고 있지 않아 자격기준 부적합 논란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B사는 "A사는 참가자격인 해당 실적을 보유하지 않아 부적합이 명확한 등 자격 미달임에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축협에 이의제기와 함께 평가결과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우선협상 대상자 재선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축협은 이와 관련해 "공고문상 참가자격 2항에 '제안 참여자는 해당공사를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기술에 대해 신기술,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며 "이 조항에 따라 참여자가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보유할 경우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에 따라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어서 문제는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B사는 이에 대해 "공고문에도 '대표사는 국내외 시설용량 5톤 이상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확실하게 명시돼 있다"며 "제안 참여자의 특허공법 보유가 대표사의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자 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특허공법 보유가 대표사의 실적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인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축협은 "사업비를 내려주는 환경부에 직접 질의한 결과 '지자체와 검토해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관련 지자체 검토를 받아본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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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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