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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전기화재 급증에도 대응 제각각…“전기소화기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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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전기화재 급증에도 대응 제각각…“전기소화기 의무화 필요”

박용갑 의원 “국토부, 철도 안전기준 개정해 KFI 인증 전기소화기·질식소화포 배치해야”

▲ 박용갑 의원이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을 신속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박용갑 의원실

최근 잇따른 철도 내 전기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철도 운영기관 간 전기화재 대응 장비 배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 운영사별 전기소화기·질식소화포 배치 현황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다수 기관이 전기소화기 자체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열차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는 주로 리튬이온배터리로부터 비롯된다.

올해 들어서만 3월22일 서울공항철도, 6월27일 서울지하철 4호선, 9월1일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 등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 또는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9월 합정역 화재의 경우, 사고 직후 한 시간 동안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등 운행이 중단됐다

이처럼 전기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박 의원이 조사한 결과 SRT(㈜에스알)를 제외한 대부분의 철도 운영사는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함께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에스알(SRT)은 편성당 전기소화기 소형 1개, 휴대용 12개, 질식소화포 1개를 모두 비치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전국 열차에 질식소화포 889개(열차 821개, 역사 68개)를 배치했지만 전기소화기는 “인증 제품 출시 후 구매하겠다”며 도입을 미뤄왔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철도 운영기관들의 대응은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우이신설선, GTX-A 운영사 지티엑스에이운영㈜ 등은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도입 계획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 신림선(남서울경전철),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은 선로 작업용 모터카에만 일부 장비를 배치했을 뿐, 일반 승객이 탑승하는 차량과 승강장에는 설치 계획이 전무하다.

박용갑 의원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열차 전기화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모든 열차와 승강장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기차·배터리 확산으로 인한 철도 화재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응이 여전히 불균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열차 내 전기화재는 초기 대응이 생명인 만큼, 전기 전용 소화장비의 표준화와 대응 매뉴얼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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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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