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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채용비리' 전 광주교육청 인사팀장, 4번째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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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채용비리' 전 광주교육청 인사팀장, 4번째 보석 신청

검찰 "증거인멸 우려" 강력 반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재판부에 4번째 보석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구금 상태에서도 이정선 교육감 측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보석을 강력히 반대했다.

▲광주고등법원ⓒ프레시안(김보현)

광주고등법원 제4형사부(배은창 재판장)는 22일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최모씨(5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과 최씨 측의 4번째 보석 신청을 심리했다.

최씨는 2022년 8월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모씨를 감사관에 임명하기 위해 면접위원들에게 점수 상향을 유도해 면접 순위를 3위에서 2위로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권한 없었고 고의도 없어"…2심에서도 혐의 부인

이날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5급 사무관인 피고인이 타 관청 서기관급이나 대학 교수인 외부 면접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지시하거나 강요할 권한 자체가 없었으므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면접위원들은 면접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점수를 수정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면접위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 중 1명의 증인을 채택해 오는 11월 26일 증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 검찰 "구금 중에도 교육감 접촉 시도…증거인멸 명확"

이어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과 판단 착오를 다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 검찰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위계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공무상 비밀 누설과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까지 추가했다"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법령 적용이 너무 가혹하며 특히나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검사는 "원심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보석 신청이 있었고 원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마지막 법 청구까지 기각했다"며 "이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접견 녹취록을 보면 배우자에게 '교육감을 만나느냐'고 묻는 내용이 확인된다"며 "이는 구금 상태에서도 가족을 통해 공범인 교육감 측과 연락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명확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씨에 대한 보석 결정과 증인 심문은 오는 11월 26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 정문에서 열린 '감사관 채용 인사비리 이정선 광주교육감, 매관매직 비리 전 정책국장 즉각 기소 촉구 기자회견'.2025.10.20ⓒ프레시안(김보현)

한편 광주 지역 3개 교원단체(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지난 20일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 실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검찰이 이정선 교육감 기소를 망설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단호한 사법 처리를 촉구한 바 있어 이번 항소심 재판의 향방에 지역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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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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