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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만 연 2000만원 귀족학교 만드나"…광주외국인학교 입학 완화 조례안에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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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만 연 2000만원 귀족학교 만드나"…광주외국인학교 입학 완화 조례안에 시민단체 '반발'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통과…내국인 입학요건 폐지·비율 50% 확대 골자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안이 최근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특권 교육을 조장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16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한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외국인학교 전경ⓒ광주외국인학교 누리집 갈무리

문제가 된 조례안은 ▲외국 거주 3년 이상 등 내국인 입학 요건 전면 폐지 ▲내국인 입학 비율 상한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외국인학교가 본래 설립 취지인 '외국인의 정주 여건 마련'에서 벗어나 '고소득층 내국인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연간 학비가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고비용 학교의 입학 문턱을 낮추는 것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결정짓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힘들게 지켜온 우리 교육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례안에서 유아 입학은 제외됐지만 이는 사실상 '유아기부터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을 통해 영어 실력을 갖추고 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영어 조기교육과 사교육 의존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미 내국인 입학 규제를 완화한 대전외국인학교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교육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대전외국인학교는 재학생 중 내국인 257명, 외국인은 140명으로 내국인 학생 비율이 64%를 넘어 사실상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자사고 폐지, 외고 설립 포기 등 특권학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광주시교육청마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사교육 조장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시민사회와 교육행정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는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소신 있는 의원들이 반대 토론에 나서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며 "만약 시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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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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