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 6곳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100원짜리 주식을 3만원에 판매해 46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10억을 챙긴 투자리딩방 일당이 무더기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중요경제범죄수사 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투자리딩방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총 464명 피해자에게 2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총책, 주식 종목 수급팀, 판매조직팀, 환전 및 자금세탁팀, 계좌명의자 모집팀, 홍보팀 등으로 조직을 나눠 실제 상장 가능성이 없는 회사 6곳을 유망 회사처럼 속여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을 사놓으면 400% 이상 수익이 된다"면서 100원짜리 상당 주식을 3만원에 판매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을 속이고자 실제 운영되고 있는 비상장사인 법인을 인수해 범행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으며, 홍보담당을 통해 '상장 예정'이라는 가짜 뉴스를 게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SNS 등을 통해 전달받은 투자리딩방 홍보글을 보고 피해를 입었으며, 적게는 수백만원대에서 수억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 신고 접수 후 A씨 등 조직을 추적해 총책 A씨를 붙잡아 구속한 데 이어 6개 투자 리딩방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죄 조직원을 모두 검거했다.
또한 범죄수익금 약 37억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면서 "고수익을 앞세우는 것은 더욱 위험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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