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경기도의 일제 점검에서 등록기준을 미달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공공측량업체와 일반측량업체를 비롯해 지적측량업체 및 휴·폐업 업체 등 총 1267곳의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2개 업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도는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을 활용한 1차 서면 점검과 지난해 휴·폐업이나 등록취소 된 업체 및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 또는 자체 점검 불응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현지 점검 등의 방식으로 점검에 나섰다.
특히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충족 및 유지 여부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등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검사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 가운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5건)’과 ‘변경 신고 지연(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도는 기술인력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실시하고, 그 외 변경신고 및 성능검사 지연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히는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