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업주 A(30대)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67명과 직원 3명 등 7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을 통해 성매수를 한 B(20대)씨 등 590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성매수자 중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직자 17명도 포함돼 있었다.
A씨 등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은 2022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20여 곳을 빌린 뒤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전 예약한 성매수 남성들에게는 문자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의 장소와 입실시간을 안내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무실과 성매매 장소를 옮겼으며, 대포폰과 텔레그램 및 CCTV 등을 활용해 수사를 따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년 동안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의 업소를 이용한 성 매수자의 나이와 직업 및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성매매 대금은 현금으로만 받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A씨 등의 전체 범죄수익이 40억여 원(업소 13억 원, 성매매 여성 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이 가운데 12억여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환수조치했다.
또 성매매를 한 공직자는 근무 중인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출석에 불응한 성매수 남성 1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도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사범이 성행하고 있는 상환으로,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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