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가 지방재정의 기후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행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을 개정해 기후 관련 재정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이며,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의 법적 기반이 여전히 미비하다”며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처럼 지방정부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 중앙의 거버넌스를 바꾸는 일이라면, 실질적인 기후행동의 무대는 지방정부”라며 “지방의 재정과 실행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국가 탄소중립이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정부 기후재정 지원체계 마련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법제화 △기후 대응 실적의 지방교부세 평가 반영 등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포함됐다.
심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지방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현의 토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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