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해국제공항과 경주 행사장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 운영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김해공항은 29일부터 적용된다. 정기 여객편과 군·경 작전기, 응급구조 등 비상 임무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된다.
 
									
김해공항은 공항 중심 반경 9.3km 구역이 A구역으로 설정돼 모든 드론 및 초경량 비행장치 운항이 전면 금지되며 반경 18.5km 완충구역은 국방부 사전 허가를 받은 항공기만 비행할 수 있다. 경주 행사장 역시 반경 3.7km를 중심으로 한 비행금지구역이 지정돼 행사장 상공의 모든 비인가 항공기 운항이 차단된다.
국토부는 "정상회의 기간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정원·국방부·경호처·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장비를 운용할 계획"이라며 "비인가 항공기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조종자는 적발 시 1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행 가능 지역은 오는 25일부터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aip.koc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APEC 정상회의는 부산·경북을 잇는 국가적 행사인 만큼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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