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 중인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50대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학생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촬영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교 측은 사안이 불거진 직후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한 뒤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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