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교내서 학생 불법 촬영한 50대 초등교사 입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교내서 학생 불법 촬영한 50대 초등교사 입건

학교 측, 즉각 수업 배제 후 직위 해제

자신이 근무 중인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50대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 7월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학생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촬영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교 측은 사안이 불거진 직후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한 뒤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